슬슬 12월이 되면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가옵니다. 한 해 동안의 지출에 대해 세금을 토해낼 수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환급을 기다리는 직장인들에게 이번에 출시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차
3.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작성 방법, 하는 법
1. 연말정산 미리 보기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한 후 세금을 토해내야 할지 환급받을지, 그리고 그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1년도부터의 연말정산 결과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을 토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공제, 감면 혜택
이번 연도부터 달라진 공제와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사용 금액 공제율 인상
먼저 전통시장 사용금 공제율이 80%로 인상되었습니다. 총지출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결혼 특별 세액공제
이는 올해 혼인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외벌이는 50만 원, 맞벌이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12월에 직접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기업 출산 지원금
2021년 이후 출산하여 기업에서 출산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면, 이 지원금을 비과세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3.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작성 방법
이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해봐야겠죠. 작성법은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뜰 텐데요.
왼쪽의 빨간 박스로 표시해 둔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2021년도부터 근로한 직장이 뜰 텐데, 혹 퇴사로 인해 2개 이상 뜨셨다면 그중 근로기간이 긴 곳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이번 연도에 이직해서 2개로 뜬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연말정산을 받을 사업체)으로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 넘어가면 위와 같은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부양가족을 추가하실 분들은 추가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을 추가하신다면 왼쪽 상단의 '부양가족 추가' 버튼을 누른 후 추가하시고, 혹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되어있지 않다면 사진처럼 아래에 나와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바로가기'를 클릭해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부양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본인만 선택하고 바로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해 주세요.
아래로 내리면 1~9월까지의 소비액이 정산되어 뜹니다. 10~12월은 수기로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요. 요즘은 카드 어플이 잘 나와 있어서 명세서를 보고 대략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서 우측 하단의 step 2를 클릭해 주세요.
step 2로 넘어갔다면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수정' 버튼이 있는 부분은 수정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혹시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해서 금액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계산하기->적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래로 내렸을 때 나오는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나 기부금은 놓치지 말고 작성하시고, 월세액도 공제가 가능하니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산하기->적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측 하단의 step 3 버튼을 눌러줍니다.
마지막 step 3 페이지인데요. 모두가 가장 궁금해할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른쪽 '차감징수세액'을 보시면 얼마를 토해내야 하고, 얼마를 환급받는지 나옵니다. 아무래도 대략적인 미리 보기 서비스다 보니,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략의 금액을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세금 상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안 해보신 근로자 분들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여 13월의 월급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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